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윤리규정

  • 제정 : 2010. 4.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사회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윤리규정은 연구소의 임원과 회원이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연구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임원의 의무) 본 연구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한다.
1. 연구소의 소장, 차기소장 및 기타 임원은 연구소의 각종 사업과 기타 연구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구소의 소장 및 차기소장은 연구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연구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표절의 정의) 본 연구소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4조(표절의 유형) 본 연구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②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제5조(표절의 심사주체) 표절 심사는 회원과 심사위원이 편집위원장에게 문제제기를 하거나 또는 편집위원장이 인지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과 협의하여 표절심의를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절여부를 판정한다.

제6조(표절에 대한 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① 사회과학연구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② 사회과학연구소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사회과학연구에 표절사실 공시
③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부칙
제1조(효력발생) 본 규정은 2010년부터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