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연구소규정

  • 1997. 9. 1 제정
  • 1998. 3. 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 다)라 칭하며, 한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 2 조(목적) 본 연구소는 사회과학분야 전반에 대한 학문 이론과 실무에 관한 종합적 인 연구계획을 추진하고 탐구함으로써 대학의 학문 발전과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업)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사회과학 분야 기초 연구사업 및 학술연구 활동
2. 사회과학 분야 외부수탁 연구 용역사업
3. 학술세미나 및 강연회 등 사회과학 분야 학술연구 진흥 사업
4. 사회과학 분야 학술지 발간 사업
5. 학내외 사회과학 분야 교육훈련 사업
6. 국내 유관기관과의 자료 및 연구결과 교환
7. 기타 본 연구소의 설치 목적에 수반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 4 조(임원의 종류와 임무) ①본 연구소의 임원은 소장과 간사 각 1인, 감사 2인으로 한다.
②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사업전반을 통할한다.
④간사는 본 연구소의 상임연구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간사는 소장을 보좌하며 본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⑥감사는 본 연구소의 상임연구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⑦감사는 본 연구소의 운영 실적과 사업계획을 감사한다.

제 5 조(연구원) ①본 연구소에는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및 전임연구원을 두며, 연구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객원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상임연구원은 본 연구소에 주 소속된 전임교원이 된다.
③비상임연구원은 본 연구소에 복수 소속된 경우 본 연구소에 주 소속이 아닌 전임교원이 된다.
④전임연구원은 다른 본직이 없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자가 없을 경우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소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용한다.
⑤객원연구원은 국내ㆍ외 저명학자로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⑥연구보조원은 본교 대학원 졸업 또는 재학생으로 하되 소장이 임명한다.

제 6 조(연구부) ①본 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학문 분야별로 연구부를 둘 수 있다. 다만, 연구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연구부의 분야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연구부 부장은 해당 연구소의 상임연구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전임연구원의 임무와 처우) 전임연구원의 처우는 본교 부설연구소 설치 및 관 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운 영 위 원 회
제 8 조(설치) 본 연구소의 발전계획,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자체평가, 보고서 작 성, 자체규정 제(개)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9 조(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소장), 간사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 며, 위원은 본 연구소 상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0 조(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간사와 위원장은 날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 정
제 11 조(재정) 본 연구소 운영비, 교비 연구소 지원 학술연구비, 연구소장 또는 본 연 구소 소속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및 전임연구원의 자격과 명의로 계약 수행되는 연구비와 용역비 및 주 소속 상임연구원이 본교 전임교원의 자격으로 수혜받은 연구 비에 대한 간접경비의 일부, 기타 보조금과 기부금 등으로 한다.

제 12 조(보고) 연구소장은 매년 3월말 이전에 운영실적(예․결산 등) 및 당해년도 사 업계획서(연구원 명단 포함)를 교학처장을 경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본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