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집위원회 규정

  • 제정: 2010년 4월 1일


제1조(위원회의 명칭) 본 위원회는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연구소의 학술지인 「사회과학연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연구소에서 위탁한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추천한 편집위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한다.
④ 편집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전공 분야와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① 위원회는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논문집의 내용구성,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교환 중재, 최종 게재여부 판정 및 게재,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 간행형식, 심사료 및 투고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② 위원은 학술지 편집을 위해 연구소와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연구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특히 논문심사 과정의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기 도중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체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는 편집위원장이 의결한다.
③ 위원회 소집시 해외거주 및 해외출장 중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④ 소장 및 임원 등은 필요에 따라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업무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학회논문의 투고 및 심사) 학회논문의 투고와 심사는 위원회가 정한 별도의 세부 규정에 의한다.

제8조(기타) ①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며,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연구소의 운영위원들과 협의할 수 있다.
②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