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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정

  • 제정: 2010년 4월 1일

제1조(목적) 이 세부규정은 본 연구소 편집위원회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연구소에서 발간되는 학술지의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논문의 성격 및 요건) ① 논문은 사회과학에 관하여 독창성 및 적실성을 갖는 학술논문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단, 연구발표를 위한 가인쇄 또는 발표 중 유인물의 형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논문투고는 사회과학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 교수, 대학원생,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전임자 등으로 규정한다.

제3조(사회과학연구의 발행) 사회과학연구는 연 2회 발간하되 발간예정일은 각 년도 6월 30일과 12월 30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논문투고방법) ①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② 원고 접수는 전자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접수된 논문은 본 연구소의 소유가 되며 저자에게 반송되지 않는다.
③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기여도를 고려하여 명기한다.
④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25매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원고의 작성은 [부록1]의 논문작성방법을 따른다.
⑤ 본 연구소에 기고하였다가 ‘게재불가’판정을 받은 원고는 그 다음 호까지는 재투고할 수 없다. 단, 제약기간이 지난 뒤 투고하는 경우에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처음 기고한 호 표시)’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다. 이 때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제5조(논문심사절차) ①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인 사회과학연구의 논문심사는 선 제출 후 심사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논문 게재 희망자는 사회과학연구소 편집위원회에 수시로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논문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1호(6월 30일 발행)의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2호(12월 30일)의 경우에는 10월 15일까지 사회과학연구소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접수논문이 투고규정을 반영하지 않아 심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저자에게 반송하여 재투고하게 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별로 학문분야에 따라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해 원고 1부와 심사평가양식 1부를 전자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의 자격 및 의무) ① 심사위원은 각 전공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의 전임교원, 연구소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은 배당되는 원고의 심사 및 게재여부의 결정과 원고의 수정의견 제출 등 편집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논문 한 편당 3인 이상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논문 제출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7조(논문심사방법) ① 논문심사의 판정기준은 ‘게재 가(○), 수정게재(△), 게재 불가(×)’의 세 가지로 하며, [부록2]에 수록된 논문심사 판정기준표에 입각하여 수행한다.
② 논문심사는 [부록3]의 양식에 따라 투고논문의 적합성, 주제, 접근, 분석, 표현 등을 평가한다.

제8조(논문의 재심청구) 개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가 이러한 판정에 불복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이유와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이중게재 제재) ①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이나 혹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중복된 논문은 제출할 수 없다.
② 이중게재의 경우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윤리규정 제6조에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한다.

제10조(논문게재료) 투고논문이 게재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소정의 논문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게재료의 액수는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제11조(논문접수 및 심사일정 명기) ① 논문 발행시 논문심사가 진행 중인 과정을 연, 월, 일로 명시하며, 논문저자 소개 다음 하단에 표시한다.
② 논문접수일은 논문심사료 입금일이며, 수정일은 수정게재를 요청한 심사자 중 마지막 도착일이며, 게재가 판정일은 최종 게재가를 확정한 마지막 일을 표시한다.

제12조(게재 순서) 논문 게재 순서는 심사과정이 완료된 논문부터 차례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저작권)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학술지에 게재되면 연구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제14조(기타) 논문투고와 심사에 관하여 본 세부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논문심사 판정기준표


사회과학연구 투고논문의 초심 판정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본 사회과학연구에 기고하였다가 “게재불가(不可)” 판정을 받은 원고는 그 다음 호까지는 재신청할 수 없다. 제약기간이 지난 뒤에는 논문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한 뒤 “재신청”(처음 기고한 호 표시)한 것임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의 심사에서 “게재불가(不可)”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판 정 유 형 판정기준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확정
게재가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불가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재심사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탈 락
수정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부록1]「사회과학연구」 논문작성방법


  • 1. 원고는 사회과학에 관하여 독창성 및 적실성을 갖는 학술논문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본 사회과학연구에 기고하였다가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그 다음 호까지는 재신청할 수 없다. 제약기간이 지난 뒤에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처음 기고한 후 표시)임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다.
  • 2. 원고는 한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4용지에 단면으로 출력하며 원고의 전체분량은 200자 원고지 125매(25,000자)를 원칙으로 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200자 원고지 5매 (1,000자)당 2만원의 인쇄비를 징수한다(한글프로그램에서: 파일-문서정보-문서분량-원고지로 체크). 단, 전체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75매를 초과할 수 없다. 분량이 초과된 원고는 투고할 수 없다.
  • 3. 게재가(揭載可)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회과학연구 편집규정을 충실히 따르지 않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호의 사회과학연구에 게재되지 않을 수 있다. 편집과정에서의 인쇄의 편의상 다음과 같이 원고 작성요령을 예시한다.
  • 4. 원고작성의 세부적 지침은 다음과 같다.

    편집용지 문단모양 글자모양
    용지여백 위쪽 20 여백 왼쪽 0 글꼴 바탕
    아래쪽 15 오른쪽 0 크기 10
    왼쪽 30 간격 줄간격 160 장평 100
    오른쪽 30 문단위 0 자간 0
    머리말 15 문단아래 0 각주 9
    꼬리말 15 첫줄 들여쓰기 10    
    제본 0 정렬 정렬방식 양쪽혼합    
        낱말방식 0    

    편집용지 참 고 문 헌
    문단간격

    160

    줄간격

    160

    글자크기

    10

    글자크기

    10

    왼 쪽

    0

    왼 쪽

    0

    오른쪽

    0

    오른쪽

    0

    들여쓰기

    10

    내어쓰기

    10-20

  • 5. 원고는 사회과학연구소 편집위원회 앞으로 전자우편을 사용하여 제출한다. 원고는 제목, 목차,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부록의 순으로 배열한다. 원고와는 별도로 논문제목(국, 영문), 필자이름(국, 영문), 필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연락주소, 전화(직장, 자택), Fax번호, 이메일 주소를 작성한다. 심사용 원고의 본문 참고주와 참고문헌에서 필자의 글은 공란없이 삭제한다.
  • 6. 원고접수마감일과 발행일은 다음과 같다. 원칙적으로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호수 원고접수마감일 발행일
    제1호 매년 4월 15일 매년 6월 30일
    제2호 매년 10월 15일 매년 12월 30일
    * 논문은 수시로 접수받아 심사를 의뢰하므로 원고접수마감일 전에 접수된 논문도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다음호로 게재가 연기될 수 있다.
  • 7. 게재확정 통보를 받으면 최종원고를 이메일로 제출한다. 제출시 영문초록(200단어 혹은 40자 20행 이내)을 제출한다. 최종원고의 끝 부분에는 본인의 성명(한자), 박사학위(학위명, 취득년도, 취득대학, 논문제목), 소속기관 및 직위, 학문적 관심분야(3개 이내), 최근 5년이내의 저서 및 출간논문(3편 이내), e-mail, 비상연락 전화번호 등을 중심으로 간략한 자기소개를 추가한다.
  • 8.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기여도를 고려하여 가나다 순서로 명기한다.
  • 9. 최종 논문 제출시 국문초록, 핵심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핵심주제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0.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자를 쓰고, 외국학자의 이름은 원어로 쓴다.
  • 11.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고하여 사회과학연구에 게재되면 연구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데 동의한다.
  • 12. 원고의 본문주, 참고문헌 등은 아래의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당해 사회과학연구에 실릴 수 없다.


■ 본문 주
  • 1. 인용ㆍ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 주(reference notes)는 다음과 같이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reference list)을 논문의 끝 부분에 첨가한다.

    1) 자료가 문장의 일부로 언급되는 경우
    예: 오열근(1990)에 의하면 .... ; Okun(1975/1988: 61-69)을 중심으로....; 박영기(1990: 79)은...; Perry & Wise(1990)의 분류에 따라...; ... Hwang(1987)과 김병섭(1985)을 들 수 있다; Brown 외(1982)의 연구에서도...; 감사원법 제2조 제1항에서는...; [’93 과학기술연감](1994: 35)에 제시된...

    2) 자료가 괄호 속에 분리되어 언급되는 경우
    예: ...라고 볼 수 있다.(감사원법 §2①; 「조선일보」, 1993: 안병영, 1990; 과학기술처, 1987; ...을 제시하였다(예: 박기식 외, 1990; Thomas, 1976: Hempel, 1965: 258-264)
  • 2. 본문의 내용에 설명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주(content notes)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에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기고(예:...하였다.1)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 참고문헌
  • 1.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과 외국문헌(동ㆍ서양의 순)으로 구분하되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전자는 가나다 순으로 후자는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 2. 본문의 내용에 설명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주(content notes)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에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기고(예:...하였다.1)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예: 감사원법 (개정 1995. 1. 5, 법률 제4937호).
    과학기술부 (2007), 「과학기술행정 30년사」, 서울: 과학기술부.
    김창준ㆍ안병만 (1989),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료행태 비교,” 박동서ㆍ김광웅(공편),「의회와 행정부」, 서울: 법문사, 77-115.
    박동서 (1990), 「한국행정론」, 서울: 법문사.
    이종엽 (1995), “혐오시설입지정책의 결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안병영 (1990), “관료부패는 고질병인가,” 「한국일보」, 6. 28: 5.
    이종범ㆍ김준한ㆍ정용덕 (1990), “행정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 보」, 24(1): 367-426.
    조선일보 (1993), “통상전담기구 만들어야,” 1. 30: 3
    Brown, Richard E., Gallagher, Thomas P. & Williams, Meredith C. (1982), Auditing Performance in Government: Concepts and Cases, New York: John Wiley & Sons.
    Hempel, Carl G. (1965), Aspects of Scientific Explan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강신 택 (1995), 「사회과학연구의 논리: 정치학ㆍ행정학을 중심으로」, 서울: 박영사, 129-130에서 재인용.
    Hwang, Yun-Won (1987), An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Okun, Arthur M. (1988), Equality and Efficiency: The Big Tradeoff, Washington. D.C. : The Brookings Institute, 정용덕 역 (1975), 「평등과 효율」,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Perry, James L. & Wise, Lois R. (1990), The Motivational Bases of Public Serv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0(3): 367-426.
    Tomas, Kenneth (1976),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in Murvin D. Dunnette(ed.),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Behavior,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 기타
  • 1.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Ⅰ, 1. 1), (1), ①의 순서를 따른다.
  • 2. 표나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의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겨(예: <표 1>, <그림 1>) 표나 그림의 윗부분에 쓰고, 자료의 출처는 '자료:'라고 표시하고, 위의 본문주 1-1)의 양식에 따라 아랫부분에 밝힌다[예: 자료: Thomas(1975: 900)의 재구성].
  • 3. 표나 그림에 대한 주는 개별주(a), b), c)의 기호 사용; 확률주인 경우에는 *p<.05, **<p.01, ***<p.001), 일반주('주:'로 표시하고 기재)의 순으로, 자료출처의 윗부분에 표기한다. 표나 그림의 하단에 개별주, 일반주, 자료의 순서가 되도록 배열한다.
  • 4.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리킬 때에는 '졸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이름을 밝힌다.
  • 5. 여기에 제시된 주와 참고문헌의 작성양식은 1986년 미국심리연구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에서 발행한 Publication Mannual (제3판)과 한국행정학보 편집규정을 표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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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심사위원/논문투고자 외 접근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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