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세부규정은 본 연구소 편집위원회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연구소에서 발간되는 학술지의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논문의 성격 및 요건) ① 논문은 사회과학에 관하여 독창성 및 적실성을 갖는 학술논문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단, 연구발표를 위한 가인쇄 또는 발표 중 유인물의 형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논문투고는 사회과학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 교수, 대학원생,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전임자 등으로 규정한다.
제3조(사회과학연구의 발행) 사회과학연구는 연 2회 발간하되 발간예정일은 각 년도 6월 30일과 12월 30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논문투고방법) ①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② 원고 접수는 전자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접수된 논문은 본 연구소의 소유가 되며 저자에게 반송되지 않는다.
③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기여도를 고려하여 명기한다.
④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25매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원고의 작성은 [부록1]의 논문작성방법을 따른다.
⑤ 본 연구소에 기고하였다가 ‘게재불가’판정을 받은 원고는 그 다음 호까지는 재투고할 수 없다. 단, 제약기간이 지난 뒤 투고하는 경우에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처음 기고한 호 표시)’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다. 이 때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제5조(논문심사절차) ①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인 사회과학연구의 논문심사는 선 제출 후 심사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논문 게재 희망자는 사회과학연구소 편집위원회에 수시로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논문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1호(6월 30일 발행)의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2호(12월 30일)의 경우에는 10월 15일까지 사회과학연구소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접수논문이 투고규정을 반영하지 않아 심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저자에게 반송하여 재투고하게 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별로 학문분야에 따라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해 원고 1부와 심사평가양식 1부를 전자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의 자격 및 의무) ① 심사위원은 각 전공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의 전임교원, 연구소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은 배당되는 원고의 심사 및 게재여부의 결정과 원고의 수정의견 제출 등 편집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논문 한 편당 3인 이상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논문 제출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7조(논문심사방법) ① 논문심사의 판정기준은 ‘게재 가(○), 수정게재(△), 게재 불가(×)’의 세 가지로 하며, [부록2]에 수록된 논문심사 판정기준표에 입각하여 수행한다.
② 논문심사는 [부록3]의 양식에 따라 투고논문의 적합성, 주제, 접근, 분석, 표현 등을 평가한다.
제8조(논문의 재심청구) 개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가 이러한 판정에 불복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이유와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이중게재 제재) ①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이나 혹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중복된 논문은 제출할 수 없다.
② 이중게재의 경우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윤리규정 제6조에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한다.
제10조(논문게재료) 투고논문이 게재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소정의 논문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게재료의 액수는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제11조(논문접수 및 심사일정 명기) ① 논문 발행시 논문심사가 진행 중인 과정을 연, 월, 일로 명시하며, 논문저자 소개 다음 하단에 표시한다.
② 논문접수일은 논문심사료 입금일이며, 수정일은 수정게재를 요청한 심사자 중 마지막 도착일이며, 게재가 판정일은 최종 게재가를 확정한 마지막 일을 표시한다.
제12조(게재 순서) 논문 게재 순서는 심사과정이 완료된 논문부터 차례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저작권)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학술지에 게재되면 연구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제14조(기타) 논문투고와 심사에 관하여 본 세부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